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대상 계좌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방법, 정지 해제 최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하여 금융소비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022년 12월에 처음 출시되었고, 2023년 7월에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이용대상, 대상계좌, 신청 방법 및 지급정지 해제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대상"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아쉽.. 2024.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