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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새로운 지원 자격과 절차 정리
Bonila
2024. 11. 17. 22:48
난임 시술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비자발적 시술 실패나 중단 상황에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난자채취 결과나 시술 중단 사유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적용되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과 절차, 사례를 통해 이 제도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나 중단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난임부부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소지한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 금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지원 조건: 난자채취를 시도했으나 공난포 채취, 미성숙 난자만 채취 등의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2.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지원 기준
- 난자 채취 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 성숙한 난자 없이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시술이 의학적 판단에 의해 중단된 경우.
② 제외 사항
- 약제비 및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 예산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3. 신청 및 청구 절차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주소지 보건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 청구 서류:
- 체외수정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 진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4. 지원 사례와 FAQ
지원 사례
- 2024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된 난자채취 결과 공난포로 시술 중단된 경우.
-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미차감되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FAQ 주요 내용
- 출산당 지원 기준으로 변경되어 출산 후 추가 25회 지원 가능.
- 45세 이상 여성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5. 결론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 부부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줄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상담하여 적합한 지원을 받으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