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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새로운 지원 자격과 절차 정리

by Bonila 2024. 11. 1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 시술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비자발적 시술 실패나 중단 상황에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난자채취 결과나 시술 중단 사유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적용되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과 절차, 사례를 통해 이 제도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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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나 중단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난임부부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소지한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 금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지원 조건: 난자채취를 시도했으나 공난포 채취, 미성숙 난자만 채취 등의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2. 지원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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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 기준

  • 난자 채취 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 성숙한 난자 없이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시술이 의학적 판단에 의해 중단된 경우.

② 제외 사항

  • 약제비 및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 예산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3. 신청 및 청구 절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주소지 보건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 청구 서류:
    • 체외수정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 진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4. 지원 사례와 FAQ

지원 사례

  • 2024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된 난자채취 결과 공난포로 시술 중단된 경우.
  •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미차감되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FAQ 주요 내용

  • 출산당 지원 기준으로 변경되어 출산 후 추가 25회 지원 가능.
  • 45세 이상 여성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5. 결론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 부부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줄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상담하여 적합한 지원을 받으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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